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곧 도입된다고 하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 찾아가 돔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돌봄서비스는 근무 시간 유형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업무가 구분됩니다.
시간제 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등의 활동을 합니다.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도입 예정을 발표했었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내용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은 현재 아이돌보미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취득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표준 교육과정 수료 이후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정부에게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며, 강의와 실습에 대한 교육만 기존과 비교하여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사가 되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이 모두 인정되며,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취득 방법 총정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추가 교육, 인적성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국가자격제 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사 자격자인 분들은 이론 7시간, 실기 27시간, 실습 6시간 구성인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자격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구분 | 총 교육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표준 교육 과정 | 120 | 40 | 60 | 20 |
유사 자격자 과정 | 40 | 7 | 27 | 6 |
출석, 이론 평가, 실습 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수강생이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 소정 훈련일수 80% 이상(현장실습은 100% 참석)
- 이론 평가 :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 평가 실시
- 실습 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아이돌봄사 업무(활동 범위)와 급여(시급, 수당, 상여금)
1) 업무(활동 범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그리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학교, 보육 시설의 등·하원과 중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과 같은 아이에게 필요한 돌봄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기본형의 돌봄 활동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의 가사가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이므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됩니다.
2) 급여 (시급, 수당, 상여금 등)
2025년 기준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590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① 시간제 기본형, ② 시간제 종합형, ③ 영아종일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기본 시급(10,590원)이 적용되며, 시간제 종합형은 추가 수당 3,650원이 더해져 총 14,240원을 지급받습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 3,180원이 지급되고, 기관 내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시 추가 수당 7,580원이 지급됩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1회 이상 돌봄 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으로 연 20만 원(1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5년 정도의 경력자에게는 가산 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이 불편한 섬·벽지 및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비도 일부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사 자격증 준비 방법 (초보자 가이드)
아이돌봄사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은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공고가 있으므로 가까운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이가 많아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이돌보미 교육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Q. 아이돌봄사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A. 교육을 수료하시고, 활동을 원하는 기관의 수시 모집 및 공고 일정을 확인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활동을 원하는 지역의 아이돌봄센터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아이돌봄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기준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590원입니다. 이외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시 50~10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유형 및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자격제가 도입되어 전문성 확보, 업무 환경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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