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 미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념,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 동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번거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해 왔고, 단기 임대 또는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에 대한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면서 신고 접수일부터 자동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거래 정보(가격, 기간, 갱신율 등)가 공개 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변 시세 정보도 정확하고 빠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내용
1)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건인데, 현재 시점으로는 제도 시행이 4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최근 계약 건은 무조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도 시행 시점 이외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지역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7천)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금액
2)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과 주소 등에 관한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과 같은 임대차 계약내용이 신고 항목에 포함됩니다.
아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통해 신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임대 계약내용에는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이 임대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대리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 서식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샘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과태료 수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고 안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없지만,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또는 계약 체결 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1인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 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 시 계약서 우측 상단에 화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Q.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모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완료 단계에서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 등록 및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꼭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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