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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연봉실수령액 - 급여 공제항목, 실수령액표, 연봉.급여 계산

by good-day-blog1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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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월급쟁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3,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금은 얼마나 빠지는지, 구체적인 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연봉실수령액 - 급여 공제항목, 실수령액표, 연봉.급여 계산

 

연봉 실수령액은 왜 달라지나요?

 

실제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어 받게 되므로 실수령액은 기존에 알고 있던 연봉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동일한 급여라도 소득세가 적게 원천징수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왜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공제대상가족수가 4명인 근로자가 월 급여액 350만 원 받는다면, 원천징수세액은 부양가족 4명에 대한 49,340원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29,160원이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20,180원을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을 대비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따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8.0082%(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0.9%가 공제됩니다.

 

구분 보험료율
국민연금 9.0%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8.0082%
고용보험 0.9%

 

현재 급여에서 4대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연봉별 2025년 실수령액 표 (3천만 원 ~ 2억 원)

 

연봉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외한 월 실수령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였으므로 개인에 따라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천만원의 경우에는 세전에는 250만 원의 월급이지만, 실제로는 약2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수령액

 

4천만 원의 경우에는 세전 월급은 333만 원이지만, 공제항목 제외 후에는 300만 원 이하로 실수령액이 확인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금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연봉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484만 원입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도 실수령액은 월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므로 높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봉 7천만 원부터는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사이트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공제항목을 제외해야 합니다.

 

각 공제항목마다 비율이 다르고 계산 방법이 복잡하니,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연봉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여 실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연봉 계산기'로 검색하면 화면 가장 상단에 임금 계산기라는 메뉴가 확인되고, 연봉 탭에서 연봉 금액과 비과세 및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사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봉 계산기도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화면도 가독성이 좋아 사람인 연봉 계산기 사이트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사람인 연봉 계산기 페이지 바로가기

 

연봉은 높은데 실수령액이 높지 않은 이유(누진세)


소득은 높아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져 높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소득세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세

 

가령 현재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24% 구간에 해당되어 약 678만 원의 세금을 연봉에서 공제하고, 연봉이 2억 원이라면, 세율 38%~42% 구간에 따라 약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오르는 만큼 기존 세금도 동일한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에 따라 기존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실수령액, 공제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연봉협상에 대한 계획 또는 이직 고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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