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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 핵심 내용(시행일, 이점 등), 보호금융기관, 보호상품 등

by good-day-blog1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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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금자보호한도가 드디어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핵심 내용과 보호대상 금융이관, 상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 핵심 내용(시행일, 이점 등), 보호금융기관, 보호상품 등

 

예금자보호제도란? 왜 존재할까?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부실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집단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도는 현재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융회사 상품의 모든 상품을 보호하지는 않고 예금, 적금, 증권사계좌의 예수금, 개인 보험계약 등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원 보호한도가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상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호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은행 5천만원 $ 25만  £ 8.5만 ¥ 1천만
금융투자 5천만원 $ 50만  £ 8.5만 ¥ 1천만
보험 생보 5천만원 대체로
$ 10~50만
100% 90%
손보 5천만원 대체로
$ 30만
장기/의무 보험 100%
그외 90%
80~100%

 

 

2025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핵심 요약

 

2024년 12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표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을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일과 범위

 

한도상향

 

최근 보도자료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2025년 5월 16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삼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상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유

 

24년 동안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 원을 유지하였는데, 그동안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 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 설정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설명했는데, 특별히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가장 많은 공감이 됩니다.

 

예금수취기간 간 동일한 예금자 보호한도 설정 이유

  • 국제기준에 부합함
  • 소비자 혼란 방지
  •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의 자금 집중

 

3)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자의 재산 보호금액 범위가 넓어져 예금을 분산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과 보호한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호예금 비중이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의 경우에는 49%였다면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보호한도 1억 원으로는 58%까지 확장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어디까지일까?

 

예금자보호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도 예금자보험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의 '예금' 등이 예금자보호한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예금자보호한도 적용대상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상품 확인하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효과적인 활용 Tip 

 

▶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금융기관 확인하기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금융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보호대상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품 가입 금융회사 보호대상인지 궁금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상품여부 체크하기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상품과 보험상품(개인 가입,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등), 일부 CMA, 저축은행 예금 등이 있습니다.

 

보호금융기관인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더라도 양도성예금증서,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등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받은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일반 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  분산적으로 예금하는 방식 활용하기

 

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으면서 은행 파산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5천만 원씩 분산하여 예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 수준을 높여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분산배치 방식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의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에 예금 8천만 원을 맡기고, 3천만 원을 다른 은행에 맡기거나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으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일부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요?

 

A.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투자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A.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Q. 새마을금고 예금도 보호되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Q. 우체국 예금도 보호되나요?


A.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Q.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대상인가요?

 

A.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다면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해서 무조건 한 은행에 1억 넣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의 보호여부 체크, 금리 조건, 자신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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