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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두루누리 지원금 2025년 변경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 조회하기

by good-day-blog1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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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두루누리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정책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로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조회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지원 내용

 

1) 근로자 신규가입자 기준 변경

 

2025년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가입자 기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변경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2) 보험료 지원금 한도 설정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던 구조에서 지원대상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금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월 최대 각각 14,72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월 최대 각각 82,8090원까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또한 근로자 기준으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의 근로자 산정방식은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 사업장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산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종합소득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근로자 10인 미만일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 점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과 동일합니다.

 

사업규모가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지원금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두루누리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이후 월 보험료를 완납한 다음,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만 가능하며 유선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바로가기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업장 업무 중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며, 기가입장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업장 업무 중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두루누리 전자신고


2) 서면신고

 

근로복지공단(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의 가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험료 지원 대상자인데, 신청을 늦게 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지원금은 매달 자동 지급되나요?


A. 네, 보험료 고지 시 자동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Q. 지원 결정되면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보험료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대상여부를 재산정하게 되어 기준에 충족한다면 사업장의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 계속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금 실태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는 큰 혜택이므로, 아직 두루누리 지원금을 잘 모르시거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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