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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직장인 배달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라이더 종소세)

by good-day-blog1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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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부업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특히나 배달은 퇴근 후 또는 주말에도 시간제한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럼 배달업(배달라이더)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배달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라이더 종소세)

 

 

 

직장인 배달 알바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알바를 투잡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실텐데요.

 

배달업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배달 알바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배달업은 다른 소득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바로가기

 

 

소득이 얼마부터 신고 대상인가요?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달업(배달라이더)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쿠팡이츠 등의 플랫폼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 형태의 배달비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퇴근 후 잠시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신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올해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12월 기간까지 발생한 배달업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직장인 배달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준비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항목 추가 등 관련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 단계에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상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로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항목은?

 

배달업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업의 단순경비율은 79.4%, 기준경비율은 27.4%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배달업으로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수입금의 79.4%로 계산되는 2382만 원이 경비로 처리되어 남은 618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확인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달 알바를 하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놓치지 말고 처리하도록 합니다.

 

▶ 경비처리 가능 항목 ◀

 

  • 유류비
  • 오토바이 구매비
  • 배달에 필요한 물품(오토바이 헬멧, 배달 가방 등)
  • 오토바이 보험료
  • 오토바이 수리 또는 정비비
  • 통신비(배달 업무용 휴대폰 요금)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이 지연된다면 미납기간마다 0.022%의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요즘에는 플랫폼 회사를 통해 일을 받아 배달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했는데, 배달 알바에 대해 소득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A. 네!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인데 근로소득과 함께 세금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달 알바는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3.3% 원천징수 됐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A. 그건 선납 개념입니다.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달 원천징수 환급



Q. 배달 알바로 3500만 원을 벌었는데, 종소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A. 네!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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