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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가족 간 증여, 절세 전략까지

by good-day-blog1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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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면제한도를 기준으로, 부모 자식 간, 부부간, 기타 친족 간 증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개정된 금액, 절세 전략, 가족 간 증여까지

 

 

최근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2024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와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부결되어 현행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유지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한도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다만 정부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혼인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 성인 자녀(19세 이상): 5천만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면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2025년에 6천만 원 증여 후, 2035년에 다시 증여하면 면세 한도 재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로 송금한 명목이라도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라 생활비를 받았지만, 그 현금을 예금 또는 적금하거나 주식 등의 재산구입에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 면제한도와 절세팁

  • 부부간 증여 면제한도: 6억 원
  • 단, 사실혼 관계는 제외

부동산 취득 시에 공동명의를 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편이 가진 부동산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를 한다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이외에도 부동산 공동명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자녀에게 돈 줄 때 세금은?

  • 미성년자는 면제한도가 낮아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이 과세되므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손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손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기타 친족(형제, 조카 등) 증여 면제한도

  • 면제한도: 1,000만 원

조카, 형제자매 등은 증여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이 조카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4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 전략: 10년 주기 분산 증여 활용 등

 

1) 증여재산공제 기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수증자 입장에서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추가 금액 증여 후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한도액에 따라 추가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 자녀에게 5천만 원 → 10년 후 다시 5천만 원
  •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5천씩 → 총 1억 원 증여 가능

 

2)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이외 혼인 또는 출산 시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적용되는데,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원 한도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3) 소액의 증여 가액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넘으면 초과한 금액이 모두 과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 증여세

 

증여세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도록 증여세한도와 기간, 증여에 관한 추가 법 개정 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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