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복지 혜택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복지 혜택의 수혜 자격이 결정되는데, 기준중위소득 250%와 관련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50%의 의미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각종 정부 사업 선정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조정하는데, 특히 올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 적용되어서 4인 가구 기준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50%는 기준중위소득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250% | 5,980,032 | 9,831,645 | 12,563,382 | 15,244,432 | 17,770,480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대상자 혜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250%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최대 3.3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조건과 혜택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중위소득 200% -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돌봄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 돌봄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동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학교, 보육 시설에서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이용시간, 가격 등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중위소득 200% -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주거비용 지원
지자체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와 주거비용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기준중위소득 200% 기준에 대해서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의 주거비용 지원은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월 5~9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급됩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연간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44만 원까지 3년간 주거비용이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혜택 신청하기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복지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분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 확인 서류,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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