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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다자녀 전세특례: 다둥이 가구를 위한 전세 지원 정책

by good-day-blog1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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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다자녀 가구라 하면 3명 이사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했으나, 최근 다자녀 가구 자녀수가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 전세지원 정책이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 전세특례: 다둥이 가구를 위한 전세 지원 정책

 

 

다자녀 특례전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례전세 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아 주거 마련의 부담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은행에 신용 보증을 해주므로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정책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다자녀 가구가  주요 요건이므로 다자녀 가구 맞춤 주거 지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주요 혜택 ◀

  • 저금리 적용: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
  • 다자녀 맞춤 요건 : 소득 요건은 없으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 2명 이상 요건 필요
  • 정부 보증 : 한국주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

 

다자녀 특례전세 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자녀 전세특례 요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임차보증금(계약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 무주택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정부2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변경되는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해제되었고, 현재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투기과열지구 관련 현황은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관련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다자녀 특례전세, 지원 대상 주택과 전세 한도는?


전세 자금 중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는 공사에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해 줍니다.

 

가령,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보증금의 80%인 2억 4천만 원의 90%인 2억 1600만 원 중 최대 보증 금액인 2억 원까지 공사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출처 : 정부24


다자녀 특례전세의 특례사항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가 생략되어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본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례전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취급은행에서 상담 받은 후 보증을 신청하는데, 은행별 취급 전용상품이 있으므로 상담 전에 각 은행별 상품 정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거래를 원하시는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구비서류

 

다자녀 특례전세를 위한 기본 구비서류는 4가지 유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

 

소득증빙서류는 소득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본인의 소득유형에 따른 소득증빙서류에 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바로가기


3) 신청기한

 

다자녀 특례전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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