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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SNS 마켓으로 상품 판매, 중개 등의 수익 세금 총정리

by good-day-blog1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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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 중개하는 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최근 시작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세금 지식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SNS 마켓으로 상품 판매 사업자 세금 총정리

 

 

SNS 마켓 상품 판매·중개하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 채널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또는 중개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SNS 마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카페 이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의미합니다.

 

SNS 마켓 개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물건(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한 경우라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물건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SNS 마켓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 525104 SNS 마켓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시 사업 규모(연 1억 4백만 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유형인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여 사업자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주기로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1년을 주기로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백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7월 중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 중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납부 기간이 지연된다면 미납기간마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2개월마다(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5월) 신고·납부합니다.

 

수입이 적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의 규모, 수익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물건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이 적더라도 세금 신고는 의무입니다.

특히,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내 사업의 수익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신고

 

SNS 마켓 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의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메뉴 하단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하여 쉽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 방법은?

 

사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세금신고에 대한 비용 인정을 위해 적격증빙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지로영수증이나, 청구서 등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 서류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SNS로 상품을 소량 판매해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A.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성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파는 건데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요?

 

A.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는 면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SNS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SNS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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