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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금융소득 산출세액 계산, 고배당주(수혜주)

by good-day-blog1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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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일정 금액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재 세법개정안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세 계산, 고배당주(수혜주)

 

 

배당소득세란?(개념, 종류)

 

배당소득은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분배받는 이익으로, 이러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과세대상은 주식 또는 펀드 내 보유주식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리츠 및 고배당 ETF 수익, 집합투자기구 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법인법 제51조의 2 또는 조특법 제100조의 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현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면 배당소득과 이자를 합산한 금융소득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처리되어 투자자는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되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②) 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①(금융소득 2천만 원 × 15.4%) + ②(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아래와 같이 ①과 ②를 합산합니다.

 

①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5.4%)

②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아래와 같이  ①과 ②를 합산합니다.

 

①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5.4%) 

 

현 배당소득세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어 배당소득이 많거나 종합소득세가 많은 경우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 배당소득만 별도 과세
적용 세율 6%~45% (누진세) 고정세율 14% (15.4%)
유리한 경우 총소득이 낮은 경우 고소득자, 소득 많을수록 유리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를 적용하고,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즉,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의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기존에는 49.5%까지 부과되던 배당소득세가 27.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보다 많게는 절반가까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이 높거나, 근로소득과의 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개정안일 것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됨으로 소액 주주들은 기존보다 많은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시장의 투자금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배당주

 

 

2025년 고배당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은 대신증권의 보고서에 따라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로 확인되는 기업입니다.

 

*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외 배당금이 높은 50개의 우수 중소형 회사 주식으로 만든 지수인 코스피 고배당 50지수가 32.03% 상승하였고, 주당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도 3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 고배당주인 증권주와 금융주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배당성향과 배당성장률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 고민 중이며, 이외 세율이나 방식에 따라 많은 고민 후에 세제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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