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갑작스럽게 시행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어떠한 변화과 있는지 조건과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로 은행 상품보다 비교적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부터 4% 까지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혼부부, 신생아, 청년전용 각 상품에 대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조건
1) 대출 신청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나이와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상품이므로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구라면 6천만 원,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 조건이 허용됩니다
또한 자산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5년 기준 3.37억원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단계에서,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자는 신용 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황이라면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대상 주택
모든 주택 전세에 대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제한된 면적과 보증금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대출신청자라면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억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므로, 보증금이 높은 지역은 대출 신청자 조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이고, 만 25세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건은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그 이유는 올해 6월 27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최대한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2억 원까지 한도가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도 4천만원에서 6천만 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
LTV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금액의 80%로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연 2.2%에서 최대 3.3%까지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연 2.2%, 4천만 원 이하는 연 2.5%, 6천만 원 이하는 2.9%, 7.5천만 원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의 경우,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이라면 0.2%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연 0.1%,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는 연 0.2%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 0.5%, 닺녀가구 연 0.7% 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방 소재 주택 이외의 조건에 대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로는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25년 12월 말까지), 청년가구 연 0.3%,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 연 0.2% 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 기한연장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2년간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기간 경과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점에는 무주택 성년 세대주라면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기한연장 시점에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된다면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마찬가지로 재판정하는데, 신규신청 시기의 적용 조건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우대금리는 적용을 중단하고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출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오프라인으로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는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기금포털 또는 은행에서 상담을 거쳐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HUG 자산심사 이후에 결과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등)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자주 하는 질문(FAQ)
Q.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에는 34세 이하였는데, 연장 시점에는 34세 이상입니다. 연장이 가능할까요?
A. 대출 연장 시점에는 나이 조건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 기준 산정 시에는 세전 금액인지, 세후인지요?
A. 세전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느 범위까지의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지요?
A.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는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까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경된 것 생각했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한도만 축소되고 LTV는 기존과 동일하였습니다.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근 내용으로 정리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항 자세히 확인하셔서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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