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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50만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결과발표

by good-day-blog1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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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월세,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의 고정비 납부에 부담이 늘 있을텐데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내용, 요건,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50만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결과발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크레딧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크레딧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카드사는 10개사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크레딧 참여 카드사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전북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공과금으로는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을 납부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지원요건

 

1) 지원요건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이 부합되어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연 매출액이 0원이라면 신청 불가입니다.

 

매출액 확인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다면 스스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입니다.

 

2) 24년, 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지원가능 여부

 

24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요건에 충족하는지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24년 또는 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 매출액으로 연 3억 원 이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24년, 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지원가능 여부

 

예를 들어 개업일이 24년도 11월 이면서 24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 환산으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천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요건 부합

만약 24년 이전에 개업하였는데, 24년에는 매출이 없고 25년에만 매출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상반기 매출신고가 필요합니다.

 

3) 지원 관련 유의사항

 

지원 시점에 사업 운영 여부 개업 시점, 제한 업종 등에 관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 아닌 소상공인
  • 개업일은 25년 5월 1일이 이전인 경우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의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면 1곳만 신청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11월 28일 18시에 신청이 마감되며, 신청자가 25년 개업자이거나 선불카드 신청자라면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7월 14일부터 18일 기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4,9번이, 화요일은 0,5번이, 수요일은 1,6번이, 목요일은 2,7번이, 금요일은 3,8번이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 7월 14일(월) 7월 15일(화) 7월 16일(수) 7월 17일(목) 7월 18일(금)
대상 4, 9 0, 5 1, 6 2, 7 3, 8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 심사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먼저 정보제공 동의 후, 본인인증과 신청정보(업체명, 성명, 개업일 등)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결과 발표알림톡 또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이나 휴업 중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외 24년 또는 25년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나요?

 

A.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이 0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Q. 크레딧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이전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나요?

 

A. 11월 28일에 신청이 마감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도 없고, 지원 조건도 연매출액만 충족되면 되니 소상공인이라면 부담경감 크레딧을 놓치지 않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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