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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2025년 난임치료휴가 개정사항 : 기간, 요건 등

by good-day-blog1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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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유아지원 3 법 시행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개정사항 : 기간, 요건 등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에 3일 이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6일로 늘어났습니다.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3일 6일
유급1일, 무급2일 유급2일, 무급4일

 

 

난임치료휴가 6일은 1년 동안 필요 시점에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6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연차 사용의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또는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된 난임치료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되어 추가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신청 요건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를 의미합니다.

 

이외 치료를 위한 주사(약물치료),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요건만 충족된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와 관련 없이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요건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승인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①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난임치료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의 전문가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회사 휴가 담당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휴가 담당자가 요구하면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승인에 따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와 절차와 유사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시에 보장되는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보장해 줍니다.

 

금액은 1일에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2일의 유급분을 지급 후에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 바로가기

 

이외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유의사항

 

▶ 비밀보장의무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2024년 10월 22일 개정사항).

난임치료 비밀보장의무

 

▶ 과태료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 과태료

 

 

회사를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정책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이니,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셨거나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임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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