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유아지원 3 법 시행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에 3일 이였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 6일로 늘어났습니다.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휴가기간 | 3일 | 6일 |
유급1일, 무급2일 | 유급2일, 무급4일 |
난임치료휴가 6일은 1년 동안 필요 시점에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난임치료휴가를 6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연차 사용의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일부 또는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된 난임치료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되어 추가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요건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를 의미합니다.
이외 치료를 위한 주사(약물치료),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요건만 충족된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와 관련 없이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승인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①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난임치료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의 전문가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회사 휴가 담당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휴가 담당자가 요구하면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승인에 따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와 절차와 유사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시에 보장되는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보장해 줍니다.
금액은 1일에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2일의 유급분을 지급 후에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사업주 유의사항
▶ 비밀보장의무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2024년 10월 22일 개정사항).
▶ 과태료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난임치료를 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정책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이니,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셨거나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난임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