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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길게 사용 가능한가요? : 단축근무 최장 사용기간, 육아휴직과의 병행 사용 등

by good-day-blog1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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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육아기 단축근무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과 자녀 양육을 균형있게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급여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얼마나 길게 사용 가능한가요? : 최장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병행 사용 등

 

 

육아기 단축근무,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법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 연령 조건에 부합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1년이 주어집니다.

 

만약 육아휴직이 남아 있는 근로자라면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배가 되는 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상이하며,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근로자 : 최대 3년 사용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 육아휴직 일부 사용 근로자 : 1년 이상 사용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 육아휴직 전부 소진 근로자 : 1년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최장 기간 사용하는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해야 할수도 있고, 단축근무 기간이 더 길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몇가기 상황을 예시로 효율적인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병행사용 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미취학 자녀와 오후 시간 보내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중 연장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 자녀와의 시간을 최대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미취학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단축근무는 1년을 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녀가 어린 시기에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육아기 근로시간 최장 3년 사용

 

2) 자녀의 방학기간 함께하기

 

기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최소 3개월까지 나누어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 법 개정에 따라 1회 1개월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정도의 방학기간 동안만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자녀와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단기간 여행 또는 육아에 집중 하는 기간이 되도록 분할 사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1개월씩 분할 사용으로 자녀의 6년 동안의 초등학교 기간 방학 함께 보내기

3)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 활용하기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부 또는 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 활용하기

 

추가 육아휴직 사용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이 더해져 최대 2년의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 및 절차

 

1) 신청 자격


단축근무는 신청자의 자녀 나이와 근무 기간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외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단축근무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 사유도 사업주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단축근무가 불가하더라도 사업주는 대체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는 점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의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 단축개시예정일
  • 단축종료예정일
  • 단축근무 기간의 근무시간

 

신청서 제출 이후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종료 이전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종료일을 변경하여 조기복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조기복직을 원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조기 종료에 대해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단축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단축근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으나, 단축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축기간 중 자녀의 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도과한 상황이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조건을 충족하여 단축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기간과 분할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올해 개선된 사항이 많으니, 사업장 상황과 업무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여 일과 육아 병행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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