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상 자녀나이, 급여 계산, 급여 신청

by good-day-blog1 2025. 8. 2.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상 자녀 범위(나이, 학년)와 급여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나이, 급여 계산, 급여 신청

 

사용 조건 : 대상 자녀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다르게 근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간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남은 분들은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 두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었으나, 2025년 2월 23일 개정법 시행으로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 신청에 대한 자녀의 연령은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할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 대상 자녀 범위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생일날의 전날까지이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로, 연령 또는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판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기준이므로 자녀 연령/학년이 경과하기 전에만 단축근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금액 및 계산방식

 

1) 급여 계산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단축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하고,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나누어 산정하는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나머지 시간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1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 지급금액 및 계산방식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의 250만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550,000원에 나머지 단축분의 562,500원을 더하여 1,112,500원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2) 급여 관련 참고사항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은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과 이어서 단축근무를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매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게 되어 단축 급여와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은 단축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혹시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승진이나 연봉 협상 등으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단축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회사 급여처럼 매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매월 신청해도 되고, 단축 종료 후 12개월 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24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 모두 첨부도 가능하고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고용24 사이트 또는 어플)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②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증빙자료, ③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월급명세서 입니다.

 

급여신청

 

고용24 사이트를 접속하여 우측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에서 '육아휴직'을 클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가 확인되며, 해당 메뉴에서 급여 신청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진파일로 모두 첨부가 가능하니, 매월 단축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플 사용도 추천드립니다.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 100% 적용범위인 주당 최초 단축분 시간도 기존에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장되었고, 상한액도 20만원이 증가한 바와 같이 육아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가정과 업무의 균형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