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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육아휴직 조기복직, 조기복귀, 남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by good-day-blog1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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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는데, 중간에 복직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복직이 허용되는지 또는 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은 얼마나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 조기복귀, 남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신청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최대 1년 6개월) 동안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신청

 

1년 6개월까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거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부 또는 모, ③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면 기본 1년에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6개월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질병, 부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접수 후 사업주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허용해야 하며, 14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분들은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복귀) 

 

1) 조기복직 허용 여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육아휴직 예상종료일보다 빠른 시점에 회사 복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자녀가 학교 입학으로 6월 이전에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허용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복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영유아의 사망 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기복직해야 하지만, 해당 종료 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예상종료일 이전에 복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인력 운용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복직에 대해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시에서의 자녀 취학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재의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발생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종료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해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조기복직을 하게 된다면 복귀 일자가 유연하게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변경

 

종료예정일 보다 앞서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종료일 연기를 허용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 사용

 

그동안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만 허용되어, 6개월 휴직+근무+6개월 휴직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육아휴직 사용형태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복직한 근로자는 잔여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 사용

 

예를 들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최초에 6개월을 사용한 경우라면, 남은 6개월은 3덩어리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 중에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할 사용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 나이에 대한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경우 신청 시점의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녀의 요건(연령)이 최초 개시시점에 따라 판단되므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조기복직(복귀)에 해당하는 법적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 사망,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유가 있습니다.

 

Q. 육아휴직에서 조기 복직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조기 복직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조기복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영아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조기복직도 종종 고민하셨을텐데, 이번 글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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