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연차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또는 단기간 가족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사용 요건, 기간, 관련 근로환경 처우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사용 요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적 또는 단기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대상 가족의 질병과 사고가 사유가 되는 경우는 병원 서류가 증빙이 될 수 있고, 노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관련 규정으로는 없으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라 만 65세가 나이가 노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 휴가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가 되는 근로자가 자녀 또는 손자녀의 양육을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사용을 위한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민법' 제4조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 방학 또는 학교 휴교, 병원진료 동행 등이 있고, 개인적으로 체험, 학교 외 활동, 여행 등은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한데, 감염병 확산,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등의 원인으로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 근로자라면 기본 기간과 연장 기간까지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휴가는 근로기간 중 1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사용 미허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다면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허용 사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사업장에 따른 지원조치 등의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부모, 조부모의 직계비속 등의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허용 사유가 아님에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필요한 근로자는 휴직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봄 대상 가족 성명, 생년월일, 사유, 휴직 사용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신청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질병 진단서 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질병이 치유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청했던 휴직 예상종료일보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근로자는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휴사 사용 전까지만 사업주에게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속기간, 연차 등의 근로 관련 보호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평균임금 신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직의 사용으로 1년간 240일의 소정근로일수 중 160일을 근무(가족돌봄휴직 80일 사용)했다면 유급휴가는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계산 : 15일 ×160일(근무일)/240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10일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용 기간이 짧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이 없으나,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시점 보다 다음 연도 연차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허용되는 요건과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 관련 내용까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글로 가족돌봄 관련 제도 정보 습득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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