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휴가와 달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기간이 길어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관공서 등에서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중간에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계약직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고용 기간을 연장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는 부담이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전휴휴가를 사용하는 중간에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 지급요건으로는 근로형태(기간제, 파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외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및 신청
근로계약 종료 후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2025년 기준).
급여는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거주지나 시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일정을 잡을 필요도 없고, 신청 후 처리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 종료 자료를 제출하며,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기간 100일 적용을 위해 관련 내용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기간 종료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며, 동시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급여과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신청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 동안 월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 원, 4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은 120만 원입니다.
급여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거주지나 시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는 온라인 이외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니, 매월 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직,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난임치료휴가도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모성보호법 관련 제도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대부분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규직이 아니라고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이 당연히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넘기셨던 분들께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상 자녀나이, 급여 계산, 급여 신청 (0) | 2025.08.02 |
---|---|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조건, 신청방법 등 (0) | 2025.07.30 |
육아휴직 조기복직, 조기복귀, 남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0) | 2025.07.25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나이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0) | 2025.07.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길게 사용 가능한가요? : 단축근무 기간, 육아휴직 병행 사용, 신청 조건과 절차 (0) | 2025.06.25 |
2025년 지자체 지역별 출산지원금 총정리|지급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2) | 2025.06.2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건 지원방법 등 총정리 (0) | 2025.05.21 |
2025년 난임치료휴가 개정사항 : 기간, 요건 등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