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혼지원금 신청조건
경기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연령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부부여야 합니다. 연령, 주소, 혼인 유무 이외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조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경기도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대부분 지원해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조건입니다.
결혼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
부부 중 1명이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자의 계좌에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부부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총 2,650쌍 부부에게만 지급하므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 기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소득을 50%씩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게 되므로, 부부 소득이 높지 않고 최근 연도에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혼지원금 신청은 8월 1일 10시부터 29일 18시 사이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신청일의 경우에는 18시까지 최종 제출된 건만 인정되며, 그 이후 시간에는 제외처리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발급한 서류는 모두 2025년 8월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결혼지원금은 부부가 해야 하나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부부 중 1명이 신청해야 하며, 가족,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Q. 남편만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아내는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A.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부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올해만 진행한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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