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서 근무는 계속해야 하는데, 평소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충이 있으셨던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 사용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현황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아픈 상황에 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시작하여 점차 확장하여 현재 총 8개 지역에 대해 상병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사업 시행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지, 강원 원주시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 주만 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도입한 제도이며,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 국가에서는 도입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니,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근무지가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상병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일 경우 해당 지역에도 운영하게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조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②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이거나, 난민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③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상 상병수당 사업 시행 지역 거주자
④ 취업자 : 상병수당 사업 시행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 중 아래 기준 1가지 충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개월 동안 30일 이상 자격 유지)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2개월 동안 30일 이상 자격 유지)
- 자영업자(사업등록 3개월 이상이면서 3개월 평균 매출 209만 원 이상)
취업자라고 반드시 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③번 또는 ④번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등과 같은 타 제도 중복수급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시범운영 시행 지역인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거주자 또는 취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시범운영 단계마다 지역별 지원금액이 다소 상이합니다.
2단계 시행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은 1일 상병수당을 48,15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시행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지, 강원 원주시)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일액의 60%를 지급하는데, 1일 지급액을 하한액 48,150원, 상한액 66,000원으로 제한하여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일당 지급액에 급여지급일수를 곱하여 최대보장기간(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추가로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발급한 최초 진단서 2만원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병수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발급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등 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신 분 중 동일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비급여로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되 상병수당 심사결정일수가 1일 이상 발생한다면 진단서 비용 50%(1만 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3단계 지역 내 참여의료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역별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정신신경계 질환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소득기준은 모든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나요?
A. 3단계 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지, 강원 원주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도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무시간 또는 직종과 무관하게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유급병가로 휴직 중인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유급병가 또는 유급휴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병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유급휴직 종료 이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병수당 지급을 일부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에게만 허용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지역이 확장되고 있으니, 근무는 해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제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기준, 신청방법 등 (0) | 2025.08.12 |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모든 것 :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 (0) | 2025.08.07 |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여부, 급여 (0) | 2025.08.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상 자녀나이, 급여 계산, 급여 신청 (0) | 2025.08.02 |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조건, 신청방법 등 (0) | 2025.07.30 |
육아휴직 조기복직, 조기복귀, 남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0) | 2025.07.25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나이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0) | 2025.07.0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얼마나 길게 사용 가능한가요? : 단축근무 기간, 육아휴직 병행 사용, 신청 조건과 절차 (0) |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