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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건 지원방법 등 총정리

by good-day-blog1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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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건 지원방법 등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최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최초 6개월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은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지만, 퇴사를 한다면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은 유형 1로 구분되고, 2025년에는 청년일자리장려금 유형 2가 신설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이 지원되는 유형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신규 유형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청년에게도 1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지원금은 18개월 차에 240만원, 24개월 차에 2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2025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소비 또는 향락업 등 업종이거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등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합한 청년
  • 청년도전지지원사업 수료 청년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 나이에 포함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 1, 2에 대한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 1 유형 2(2025년 신설)
지원 기업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사업주 지원금 720만원 720만원
청년 지원금 없음 240만원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년 채용 전 기업에서 미리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형 2 장려금에 대해서는 유형 1과 동일하게 기업에서는 채용 전에 신청하고, 청년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 근속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니,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의 본사와 지사, 각각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 단위(법인의 본사)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지(점)에서 청년과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이거나, 인사/노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사업장 단위(법인의 지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업이 대상 청년에 대해 정부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기업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지원금은 총 3회 차로 지급되므로 기업에서는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후에 1차를 신청합니다.

2, 3차분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장기고용인센티브인 청년지원금은 보통 18개월 차에 240만 원, 24개월 차에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18개월 이상 근로 후 중간에 퇴사한다면 2회 차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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