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뉴스 등에서 이슈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한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금 자산 이외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비영리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 한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같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 한도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까지로 다른 가족 간 한도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자식 간 또는 조부모 손자 간에 대한 증여세는 5천만 원이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형재/자매, 이모, 삼촌, 고모, 등의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른 가족 간의 증여 금액 중 가장 적은 한도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가족간 한도와 기간을 잘 활용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소액 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녀 결혼, 창업 지원 관련 증여세
1)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자녀가 결혼 준비를 하면셔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부모가 대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면 이는 부모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가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자녀가 세금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녀 창업 자금 지원
창업 준비를 앞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더라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5억 원까지 라면 비과세 처리가 되고,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10% 세율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된다면 세금에 이자까지 가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니, 단순히 증여를 위한 창업보다 사업체를 실제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창업해야 할 것입니다.
비과세 증여 범위
1) 생활비
조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자녀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니, 증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산 형성(예금 또는 적금 가입, 주식 거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교육비
교육비는 생활비 보다 목적이 명확하고, 자녀 양육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자녀이더라도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 간 증여 한도 이외 증여가 허용되는 특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했던 생활비, 교육비까지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글이 가족간 자금 거래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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