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무기계약직 장점 등

by good-day-blog1 2025. 8. 15.
반응형

최근 아르바트생도 무기계약 의무 전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 진행 현황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장점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무기계약직 장점 등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제법 제4조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다만, 건설 공사 또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사업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전속 고용되는 경우라면 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

 

근로기간에 제약이 없다는 조건은 무기계약과 정규직의 처우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은 집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신분인지도 법원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과의 동일 수당 달라는 소송에서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가 아니므로 수당에 대한 차별은 불합리하지 않고, 무기계약을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신분에 대한 측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알바 무기계약직 전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의무화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여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근로기간 안정화 이외 어떠한 처우가 개선되는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

 

1) 고용 안정성 

기존 단시간·기간제 계약에서는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사유(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재계약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2) 법적 제도

 

법적 혜택에 대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급 주휴수당이 부여되고, 연차휴가 발생(1년 80% 이상 출근 시), 퇴직금 발생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각종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2년 이전에 고용 종료가 따를 것이다와 같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논의가 법제화될 것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